며칠 전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동생을 사칭한 문자를 받고 잠결에 그만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셨습니다. 가족이 직접 보이스피싱을 당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빨리 조치하는 게 우선이라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같이 개인정보 노출이 된 경우 여러 조치 중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등록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포스팅을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우리의 명의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으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나중에 피해를 입을까 봐 불안합니다. 이럴 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해놓으면 이 사실이 각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노출자 명의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은행방문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인터넷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첫 화면에 나오는 유의사항을 읽은 뒤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합니다. 유의사항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기타 고지사항'을 훑어보시고 맨 아래 '등록 및 해제신청'을 눌러줍니다.
다음 화면에서 노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 후 아래 사진과 같이 등록사유를 선택합니다. 등록 사유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 운전면허증 분실 등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노출사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로 요구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해제방법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 거래(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 시와 동일한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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