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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면,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하게 복직하거나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보상, 복직 여부,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사전 경고 없이 문자나 말로만 해고
- 인사 평가 결과 없이 자르기
-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적 해지
이런 건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왜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3~5개월치 임금 보상
- 복직을 원하면 복직 명령 가능
- 복직을 원하지 않아도 임금만 받고 퇴사 가능
-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하지 않았어도 전액 지급해야 함
- 중간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했다면 그 기간은 70%만 지급
- 회사가 복직을 원치 않으면 '추가 위로금(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함
즉, 복직과 보상 모두 선택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해보는 분들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돼요.
1단계. 구제신청서 작성
먼저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구제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인(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피신청인(회사)의 이름, 주소
- 해고된 날짜 및 상황 설명
- 어떤 구제를 원하는지 (복직, 임금 보상 등)
예: “2025년 3월 1일, 특별한 설명 없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직을 원합니다.”
2단계. 입증자료 준비
단순히 “부당해고입니다”라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요 입증자료 예시
- 근로계약서 또는 출근기록부
- 해고 통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월급 입금 내역
- 통화 녹취 파일
- 회사 내부 문서 (인사평가표 등)
가능하면 날짜와 내용이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료는 신청서와 함께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제출용 + 상대방 열람용).
3단계. 어디에 제출하나요?
준비한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는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예: 서울 회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직접 방문 or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
※ 신청 시기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주의하세요!
4단계. 구제신청 접수 후 절차는?
구제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아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① 사건번호 부여 & 서류 검토
노동위원회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합니다.
🧾 ②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 근로자(신청인): 신청이유서, 증거자료
- 회사(피신청인): 반박 답변서, 증거자료 → 양측 모두 2부씩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 ③ 심문회의
노동위원회가 양측을 불러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 증인 신청 가능
- 당사자 진술, 증거 확인, 대면 질의 등 진행
-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가 참고인, 전문가 등도 부를 수 있습니다.
📃 ④ 판정
노동위원회는 모든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뒤 판정을 내립니다.
-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 명령 or 금전보상 명령
-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각 처리
- 판정서 송부: 심문일로부터 30일 이내
📌 팁: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시작할 때 크게 2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 방식 | 설명 |
원직복직 구제신청 | 해고가 무효가 되어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방식. 보통 이 방식으로 신청하면 회사가 더 큰 압박을 받음. 원하지 않을 경우 임금만 받고 퇴사도 가능 |
금전보상 명령신청 | 복직은 하지 않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만 지급받는 방식. |
💡추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직복직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직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며, 회사로부터 협상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진행 절차
1. 접수 → 자료 제출
-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자료
- 회사: 답변서 + 반박자료
2. 심문회의
- 노동위원회가 양측 입장 듣고 조사
- 증인 신청 가능 (함께 일한 동료, 상사 등)
3. 판정
- 복직 명령 or 금전 보상 명령
- 복직을 원치 않으면 임금만 받고 퇴사 가능
⏱️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기간
- 심문회의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판정서 송부: 심문 후 30일 이내
- → 보통 90일 이내 종료, 단 재심이나 소송 가면 더 길어질 수 있음
💬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Q. 복직 신청하면 꼭 복직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복직 명령이 나도 원하지 않으면 임금만 받고 퇴사할 수 있어요.
Q.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보상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은 70%만 지급돼요.
Q. 구제신청을 바로 안 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요?
A. 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예: 해고 후 2개월 지나 구제신청 → 보상기간 = 약 5개월
📢 회사가 복직을 끝까지 거부하면?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복직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 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중간에 합의하거나 복직을 받아들입니다.
💡 마무리 요약
구제신청 핵심 | 요약내용 |
신청기한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받을 수 있는 보상 | 3~5개월치 임금 or 복직 |
복직 거부 가능? | 네, 임금만 받고 퇴사 가능 |
다른 직장 다녔을 땐? | 해당 기간은 70% 보상 |
회사 거부 시 | 강제금, 형사처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