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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까지 시행되었던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지급 금액도 늘어나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씩 부모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란 이름으로 만 0세 ~ 만 1세를 둔 부모에게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월 50만 원)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인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더 금액이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기존 영아수당 신청과 동일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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