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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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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_알아보기
실업급여_썸네일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_피보험단위기간_계산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약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전직, 자영업 등)로 사표를 쓰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출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직 근로자가 위와 같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지 못하더라도 3년 이내 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_지급절차
실업급여_지급절차

1.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래 사진처럼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워크넷_구직신청
출처: 워크넷 홈페이지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자유롭게 듣는 게 편해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수급자격_신청자_온라인_교육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3.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시면 담당자 분께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이후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십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고 재취업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_지급액_설명
구직급여_지급액

 

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구직급여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는데, 2019년 이후는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_모의계산(1)실업급여_모의계산(2)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 계산이 가능한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총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용근로자 기준 모의계산이 나오는데 옆에 탭에서 일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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