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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상 신청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연장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출산·육아"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급여 신청 전, 먼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4. 신청인 정보(주소, 휴대전화)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지급 방식을 선택합니다.

 

 

6.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4. 처리 완료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발급, 온라인 등록 가능)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급여 지급 계좌 정보 (본인 명의 계좌)
  • 한부모 가정 증명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사후 지급금: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지급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가 상향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1.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급여 지급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
  3. 다른 소득 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을 피해야 합니다.
  4. 조기복직 시 복직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세요.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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