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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도 시작됩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 대상 요건
① 지역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 서울, 세종, 제주도 (전 지역)
- 6대 광역시 전역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 경기도 전체 (시·군 모두 포함)
- 강원·전라·충청·경상 등 타 도의 ‘시’ 지역
- ❌ 단, 이 외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님
- 예: 전북 고창군, 경북 의성군 등은 신고 제외
② 금액 요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의무 발생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5가지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닌 군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 주의: 임차인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도 주택 임대차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집주인+세입자 공동 서명)
📌 누가 신고하나요?
- 집주인 또는 세입자 둘 중 누구나 가능
- 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요
🧭 어디서 하나요?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시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단, 계약 후 1개월 이상 지나 이사할 경우
→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함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 과태료 |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 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 과태료 가능 |
지역 기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지역 유형 | 예시 | 신고 대상 여부 |
서울/세종/제주 | 전 지역 | ✅ 대상 |
광역시 군지역 | 울산 울주군 등 | ✅ 대상 |
경기도 군지역 | 연천군, 가평군 등 | ✅ 대상 |
도 지역 시 | 원주시, 전주시 등 | ✅ 대상 |
도 지역 군 | 고창군, 의성군 등 | ❌ 제외 |
전월세 신고제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내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인가?
✅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갱신 계약이라면 임대료 변동이 있었는가?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아닌가?
→ 모두 ‘예’라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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