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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도 시작됩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 대상 요건

① 지역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 서울, 세종, 제주도 (전 지역)
  • 6대 광역시 전역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 경기도 전체 (시·군 모두 포함)
  • 강원·전라·충청·경상 등 타 도의 ‘시’ 지역
  • ❌ 단, 이 외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님
    • 예: 전북 고창군, 경북 의성군 등은 신고 제외

② 금액 요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의무 발생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5가지

  1.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2.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닌 군 지역
  3.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4.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5.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 주의: 임차인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도 주택 임대차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집주인+세입자 공동 서명)

📌 누가 신고하나요?

  • 집주인 또는 세입자 둘 중 누구나 가능
  • 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요

🧭 어디서 하나요?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시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단, 계약 후 1개월 이상 지나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함

전월세 신고제 바로 가기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신고 지연 2만 원 ~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 과태료 가능

 

지역 기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지역 유형 예시 신고 대상 여부
서울/세종/제주 전 지역 ✅ 대상
광역시 군지역 울산 울주군 등 ✅ 대상
경기도 군지역 연천군, 가평군 등 ✅ 대상
도 지역 시 원주시, 전주시 등 ✅ 대상
도 지역 군 고창군, 의성군 등 ❌ 제외
 

전월세 신고제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내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인가?
✅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갱신 계약이라면 임대료 변동이 있었는가?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아닌가?

→ 모두 ‘예’라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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