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례시란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럼 특례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시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특례시 추진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갑니다.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이 추진되었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시장 공동건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건의되었으며 2018년 8월에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 개시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9월에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이 출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특례시가 실현되었습니다.
2. 그럼 왜 특례시를 추진하는가요.
내년 1월 출범되는 4개 시는 모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입니다(수원 121만, 고양 108만, 용인 107만, 창원 103만). 그렇지만 광역시 승격은 1997년 울산 이후로 없습니다. 광역시가 되려면 먼저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되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보여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자체의 행정, 재정 권한은 인구 10만 기초지자체 수준에 불과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일반시와 차별되게 광역시급에 걸맞는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3.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4개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결과, '현재는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았을 뿐,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은 미비한 실정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복지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특례시로 출범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지원 확대 같은 복지혜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에 따라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특례시가 대도시에 포함되면, 특례시의 생계급여 수급액은 가구당 월 최대 26만 8350원에서 54만 835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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