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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월)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50%)
1인 가구 2,392,013 1,196,007
2인 가구 3,932,658 1,966,329
3인 가구 5,025,353 2,512,677
4인 가구 6,097,773 3,048,887
5인 가구 7,108,192 3,554,096
6인 가구 8,064,805 4,032,403
7인 가구 8,988,428 4,494,214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기준과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4.17%
  • 자동차: 월 100%

(2) 기본재산 공제 기준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3) 재산인정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총재산이 1억 원이고, 부채가 1,000만 원이라면:

  1. 순재산 = 1억 원 - 1,000만 원 = 9,000만 원
  2. 과세재산 = 9,000만 원 - 6,900만 원(기본재산 공제) = 2,100만 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2,100만 원 × 4.17% = 약 87만 5,700원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차상위계층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활비 지원

  • 정부 양곡 할인: 시중 가격의 60~90% 할인
  • 전기, 도시가스, 통신비 할인

(2) 의료 지원

  • 본인 부담 경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3)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및 대학 등록금 감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4) 주거 지원

  • 전세·월세 지원 및 주거급여 제공
  • 노후주택 개선 사업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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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서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진행
  3. 선정 결과 통보

결론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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