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과 주거 상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월세 거주) 또는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중간값으로 나눈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원) 1인 가구1,148,166원2인 가구1,887,676원3인 가구2,412,169원4인 가구2,926,931원5인 가구3,4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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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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