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 반복수급이란?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수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감액, 지급 제한)를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기준 및 적용 시기🔸 반복수급 대상(적용 기준)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반복수급자로 간주됩니다.1년 이내에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복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반복수급 기준을 판단하는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간입니다.즉, 5년 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다음번 실업급여를 받을 때 패널티(감액)가 적용됩니다.기준반복수급 여부패널티 적용 여부5년 내 2회 수급반복수급 아님감액 없음5년 내 3회 수급반복수급감액 적용 (10%)1년 내 2회 수급반복수급 가..
카테고리 없음
2025. 3. 16. 19: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