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절세1 문득문득 사이트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이제는 운동도 절세 시대!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운동하고 바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문득문득 사이트’를 통해 해당 시설이 등록된 가맹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일까?문화비 소득공제는 정부가 근로자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관람 등이 주요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확대 .. 2025.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