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보내는 건 우리 일상에서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처럼 가족 간에 주고받는 계좌이체가 세무조사나 증여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 년 사이 가족간의 계좌이체에 대한 국세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기치 않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자금 마련이나 결혼 비용처럼 고액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세금 없이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봤어요.
단순한 송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지만, 국세청이 의심할 만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해요.
-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고액을 이체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가족간의 계좌이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자산을 이전한 행위’로 간주돼 증여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국세청은 소득·지출·자산을 비교 분석하는 PCI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자산이 갑자기 증가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이체도 ‘비과세 한도’가 있어요
가족 사이의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한도를 넘기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 부모 → 자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자녀 → 부모: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부부 사이: 6억 원까지 비과세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초과된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돼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면, 그 중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죠. 따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처리하셔야 해요.
생활비나 병원비는 예외?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 병원비를 결제해드리거나, 자녀 등록금을 보내는 건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실제로 생활이나 치료를 위한 목적이어야 함
- 고액일 경우 증빙 없이 단순 송금으로는 비과세 인정이 어려움
- 보내준 돈을 저축하거나 자산 취득에 썼다면 과세 가능성 있음
즉, 지출 목적이 명확하고, 실제 사용 내역이 일치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지만, 그 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세요.
자금 이체 시 꼭 지켜야 할 실천 팁
그렇다면 가족 간에 송금할 때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전에서 꼭 기억해둘 팁을 알려드릴게요.
① 통장 메모는 필수
계좌이체 시 ‘생활비’, ‘병원비(아버지 수술)’ 등 구체적으로 메모를 남기면, 나중에 소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② 1,000만 원 이상 이체 시 FIU 보고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며, 국세청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자주 반복되면 세무조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③ 차용이라면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준 거라면 꼭 차용계약서를 쓰고, 이자율·상환 계획·거래 내역까지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빌려준 거예요’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④ 자녀에게 펀드 가입 시엔 증여세도 신고
자녀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하려면, 해당 금액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증여세도 신고해야 해요.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로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⑤ 증여세는 3개월 내 신고·납부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무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족 재테크, 신중함이 필요해요
가족 간 돈거래는 마음이 앞서는 일이지만, 세금 문제는 감정과 무관하게 냉정하게 판단돼요. 특히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오해받기 쉬운 만큼,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조건을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적으로 보내는 송금, 생활비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동산에 사용한 경우 등은 세무당국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가족간의 신뢰를 지키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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