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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발급방법

by 히얀강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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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막 시작할 때,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걸로 등록하시겠어요?’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많이 등록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금신고가 간단하고 세금 부담도 비교적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방법, 주의할 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 기준으로 정해져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간편제도예요. 여기서 기준은 바로 1억 400만원! 직전 연도 매출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2024년 6월에 개업했고 그해 말까지 매출이 6,300만원이었다면, 그걸 7개월로 나누고 12개월로 환산해야 해요.


6,300만원 ÷ 7개월 × 12개월 = 약 1억 800만원 →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

 

즉, 개업일이 중간이라면 매출을 월평균으로 계산해 1년치로 환산한 뒤 그 기준을 넘는지를 따지는 거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볼게요.

  •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신 종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1억 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필수 발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과세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구간이 있는 것이죠. 이건 제도 개정의 영향으로 생긴 복잡한 구조 때문인데요.

 

2021년 이전에는 매출 4,800만원까지만 간이과세자였지만, 이후 8,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4,800만원 초과 ~ 8,000만원 미만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이 다시 1억 4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요. 덕분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과세유형 사이에 어색한 간극이 생긴 것이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0%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계산하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활용해 간편하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은 보통 30% 정도입니다. 만약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이고, 연 매출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 10%(세율) × 30%(부가가치율) = 150만원

 

이렇게 계산되어, 부가세는 1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복잡한 영수증 정리나 자료 제출 없이 업종 평균 이익률을 기준으로 간소화된 계산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건 공동인증서 혹은 보안카드입니다. 인증서는 약 4,400원의 비용이 들며, 보안카드는 세무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 발급’ 메뉴로 이동
  3. 거래처 사업자정보, 이메일 입력
  4. 품목명, 공급가액, 세액 입력 (자동 계산 가능)
  5. 발행 → 전자서명으로 완료

입력한 거래처 정보는 저장돼서 다음에도 불러올 수 있고, 발행 내역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이과세자라도 면세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혼동하지 마시고, 면세인 경우엔 계산서, 과세인 경우엔 세금계산서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한 건 아니에요

‘나도 매출이 적은데 간이과세자 등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어요. 이런 업종을 배제업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 병원, 약국
  • 유흥주점
  • 부동산 매매업
  • 금융 및 보험업

이런 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새로 개업해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지정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간이과세자, 과연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도 간단하고, 세금도 비교적 적게 내기 때문에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거래처와의 신뢰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업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기본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 역시 초기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때문에 계약이 무산된 경험이 있었어요. 이후엔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죠.

 

가능하다면 거래처가 많은 사업일수록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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