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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개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타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소득이 최저생계 수준 이하인 가구가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핵심 내용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월 현금 지급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
✅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21년 이후)


생계급여 지급 대상 (2025년 기준)

(1) 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근로·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포함
  •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

2025년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약 66만 원
2인 가구 약 110만 원
3인 가구 약 141만 원
4인 가구 약 172만 원
5인 가구 약 201만 원

💡 예를 들어, 2인 가구 소득이 80만 원이라면?

  •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110만 원) - 실제 소득(80만 원) = 30만 원 지급

(2) 재산 기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많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2025년 예상 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 재산 기준액 1억 6,800만 원 1억 100만 원 8,500만 원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
  • 자동차는 일부 예외(생업용, 장애인 차량 등 인정)

생계급여 지급 금액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공식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172만 원
  • 해당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 172만 원 - 100만 원 = 72만 원 지급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일

(1)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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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생계급여 외 추가 지원 혜택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1종·2종으로 구분)
  •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주거급여

  • 전·월세 지원집수리 비용 지원
  •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교육급여

  • 초·중·고 학습비, 교재비, 급식비 지원
  • 학용품비, 방과 후 활동비 추가 지원

긴급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시 긴급 생계비 지원

생계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음
재산 기준 적용: 부동산, 자동차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득 변동 시 신고 필수: 소득이 늘어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생계급여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상담실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
👉 하지만 주택이 고가(대도시 1억 6,800만 원 이상)라면 불가능

Q3. 일하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 소득이 있으면 일부 차감됩니다.
👉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 일부는 인정되지 않음


마무리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매월 20일 현금 지급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추가 혜택 제공

🔹 생계급여가 필요한 분들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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