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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청년행복주택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단지 정보, 입주 절차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서울청년행복주택이란?
서울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 입지 조건: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인근 등 교통·생활환경 우수 지역
- 📆 임대 기간: 청년 기준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2025년 서울청년행복주택 신청 자격 상세 정리
🔹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조건 | 기준 내용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소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까지 허용) |
자산 |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차량 가액 3,803만 원 이하 |
기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단독 세대주 가능 |
📌 사회초년생 포함 –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이 기준 이하
-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임대 기간 최대 6년 (출산 시 10년까지 연장)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 기준 |
개인 소득 (청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
총자산 | 2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매년 갱신됩니다.
서울청년행복주택 공급 유형 및 전용면적
대상 | 전용면적 (㎡) | 공급 유형 |
청년 | 16~36㎡ | 원룸형 또는 투룸형 |
대학생 | 14~20㎡ | 원룸형 |
신혼부부 | 36~44㎡ | 투룸형 중심 |
📍 전용면적 30㎡ 이하의 원룸형은 공용 주방 및 세탁실 포함으로 공급되기도 합니다.
서울청년행복주택 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상·하반기 정기 모집
- 수시 공급: 공실 발생 시 추가 청약 가능
서울청년행복주택 신청 방법
- 온라인 청약(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학증명서 등
- 심사 및 선정
- 가점제/추첨 방식 병행
- 계약 및 입주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 후 중도 퇴거 가능?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 재입주 제한 있음. - Q.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가능한가요?
본인이 무주택 세대원이면 가능. - Q. 졸업 후 재직 중이면 청년 자격 되나요?
만 39세 이하 +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서울청년행복주택 꿀팁 & 마무리
✅ 꿀팁 1: 신청 전에 주민등록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주소지 오류로 탈락 사례 많습니다.
✅ 꿀팁 2: 입주 신청 경쟁률이 높아지는 단지는 후기나 커뮤니티 통해 미리 파악!
✅ 꿀팁 3: 당첨 후 취소 시 향후 청약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서울청년행복주택 요약
항목 | 내용 |
대상 |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
나이 | 청년 기준 만 19~39세 |
자산 | 총자산 2.54억 이하 / 차량가액 3,803만 이하 |
신청처 | LH청약센터 / 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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