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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반복되는 커피 심부름, 회식 자리에서의 공개 망신, 부당한 업무 지시… 혹시 “이게 정말 괴롭힘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참고 넘어가지만, 이는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실제 사례, 신고 방법, 서식, 신고 기간, 처벌 수위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상사가 아니더라도 ‘관계상 우위’(예: 사장 친인척, 군대 선임, 인사 담당자)일 경우도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실제 사례로 보는 종류

유형 예시
언어폭력 욕설, 비하, 모욕
신체폭력 위협, 폭행
업무관련 부당한 배제, 감시, 무리한 할당
사생활침해 카톡 감시, 메신저 몰래보기, 사적 정보 수집
정서적 압박 고립, 따돌림, 비공식 회의 배제

실제 사례

  • 팀장이 매일 개인 커피를 시키고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 지시
  •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비하 발언
  • “저 직원 좀 감시하라”며 동료에게 몰래 보고 지시

이 모든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사내 신고

  • 인사부서, 고충처리 부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에 직접 신고

2) 고용노동부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기타 진정’ 접수
  •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도 제출 가능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 신고 가능합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인사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필요한 서식 및 증거

신고에는 전자서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전자서식을 활용해 정확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자서식

함께 준비할 자료

  • 이메일, 문자, 녹취, 사진 등 증거자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사 소견서(산재 처리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기 및 유의사항

  • 일반 괴롭힘은 신고 시기 제한 없음 (가능한 빨리 접수 권장)
  •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필수
  •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수위

  • 사업주가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피해자에게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장, 경영진이 가해자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Q&A

Q. SNS, 회식자리, 외근 중 사건도 괴롭힘인가요?
→ 예. ‘업무 관련 공간’이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Q. 수습 직원도 보호받나요?
→ 예. 수습, 계약직 포함 모든 근로자 해당

Q. 정신적 피해가 크면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와 절차를 이해하고, 전자서식과 증빙자료를 활용해 당당히 대응하세요. 함께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갑시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무료)

직장 내 괴롭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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