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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반복되는 커피 심부름, 회식 자리에서의 공개 망신, 부당한 업무 지시… 혹시 “이게 정말 괴롭힘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참고 넘어가지만, 이는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실제 사례, 신고 방법, 서식, 신고 기간, 처벌 수위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상사가 아니더라도 ‘관계상 우위’(예: 사장 친인척, 군대 선임, 인사 담당자)일 경우도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실제 사례로 보는 종류
유형 | 예시 |
언어폭력 | 욕설, 비하, 모욕 |
신체폭력 | 위협, 폭행 |
업무관련 | 부당한 배제, 감시, 무리한 할당 |
사생활침해 | 카톡 감시, 메신저 몰래보기, 사적 정보 수집 |
정서적 압박 | 고립, 따돌림, 비공식 회의 배제 |
실제 사례
- 팀장이 매일 개인 커피를 시키고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 지시
-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비하 발언
- “저 직원 좀 감시하라”며 동료에게 몰래 보고 지시
이 모든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사내 신고
- 인사부서, 고충처리 부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에 직접 신고
2) 고용노동부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기타 진정’ 접수
-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도 제출 가능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 신고 가능합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인사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필요한 서식 및 증거
신고에는 전자서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전자서식을 활용해 정확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자서식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양식
→ 괴롭힘 내용, 일시, 장소, 가해자 정보 등 상세 기입 - 취업규칙 반영용 서식 및 절차 안내
→ 사업장 내 예방 규정 마련 시 필요
함께 준비할 자료
- 이메일, 문자, 녹취, 사진 등 증거자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사 소견서(산재 처리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기 및 유의사항
- 일반 괴롭힘은 신고 시기 제한 없음 (가능한 빨리 접수 권장)
-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필수
-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수위
- 사업주가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피해자에게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장, 경영진이 가해자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Q&A
Q. SNS, 회식자리, 외근 중 사건도 괴롭힘인가요?
→ 예. ‘업무 관련 공간’이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Q. 수습 직원도 보호받나요?
→ 예. 수습, 계약직 포함 모든 근로자 해당
Q. 정신적 피해가 크면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와 절차를 이해하고, 전자서식과 증빙자료를 활용해 당당히 대응하세요. 함께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갑시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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