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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월세 부담’이죠.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 중인데, 나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신청자격부터 지역별 지원금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 따로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정부가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청년이 미혼·세대 분리·임대차 계약 체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청년 명의로 매월 주거비 일부 지원 가능!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구분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주소요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임대계약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실거주 요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
부모 요건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것
소득·재산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청년주거급여 지역별 급지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급지’가 나뉘며, 급지가 높을수록 지원 금액도 커집니다.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가구원 수별 최대 지원 금액 (월 기준)

가구원 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보다 낮으면, 실지급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2.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등

청년주거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인가요?
✅ 본인이 만 19~34세의 미혼 청년인가요?
✅ 주민등록상 주소를 부모님과 분리했나요?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실제 거주 중인가요?

→ 모두 YES라면, 분리지급 신청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마무리 요약

  • 청년주거급여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
  • 분리지급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광주 포함 대부분 광역시는 3급지
  • 가구원 수와 급지에 따라 지원 금액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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