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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당일 그만두라고 했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제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생계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사전 예고 없이 당일 해고되었다면, 사용자는 해고와 동시에 약 300만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1. 사용자에 의한 해고일 것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30일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을 것
    30일 전에 서면 통보가 없었다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3.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아래와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 예외입니다.
    • 근로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예: 절도, 폭행)
    • 천재지변, 회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보통은 기본급 +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예시)

  • 기본급 25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
    • → 통상임금 270만원 → 해고예고수당도 270만원 이상

성과급, 초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적용 O (적용됨) O (적용됨)
해고서면통지 의무 O X
부당해고 구제신청 O X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O O

실무에서는 5인 미만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많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방법

  1. 회사에 정식 요청
    • 해고통보일,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요청
  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
    •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3. 지급기한
    • 해고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까지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해고예고수당 vs 퇴직금

두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자주 혼동되므로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조건 사전 예고 없는 해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금액 기준 통상임금 30일분 30일 평균임금 × 재직 연수
적용 시점 해고 시 퇴직 시
적용 사업장 전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가 당일 해고된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해고예고수당

  • A씨 – 계약직, 근무 8개월, 당일 해고 →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B씨 – 정규직, 근무 1년 2개월, 2주 전 구두 해고 통보 → 30일 사전 예고 미흡 + 서면 통보 없음 → 청구 가능
  • C씨 – 수습사원, 입사 10일 만에 해고 → 근로기간 14일 미만 →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해당되나요?
A. 네. 해고의 형태와 무관하게 ‘30일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Q2.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나요?
A. 사업 지속이 불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단순 폐업이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3. 퇴직 당일 임금도 못 받았습니다.
A.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사직서만 덜렁 받고 나온다 해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챙기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해고예고수당,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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