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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단순한 추가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등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부터 지급조건, 최저임금과의 관계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근무한 시간 외에도 휴일 하루치 임금을 보장받는 개념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소정 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할 것
❗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근무시간이 약간 부족해도 계약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 일반 근로자(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 10,030 × 8 = 80,240원
✔️ 근로시간이 매일 다른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
고용노동부 계산법 (공식)
📌 주휴수당 시간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예시 1: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 5일 = 15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수 = 5일
- 주휴수당 시간 = 15 ÷ 5 = 3시간
→ 주휴수당 = 10,030 × 3 = 30,090원
📘 예시 2: 3일은 5시간, 2일은 8시간 근무
- 5시간 × 3일 = 15시간
- 8시간 × 2일 = 16시간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15 + 16 = 31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수 = 5일
- 주휴수당 시간 = 31 ÷ 5 = 6.2시간
→ 주휴수당 = 10,030 × 6.2 ≈ 62,186원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은 더 높게 산정됩니다.
✔️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시간: 8시간
- 총 급여: 10,030 × 48시간 = 481,440원
- 실질 시급: 481,440 ÷ 40 = 12,036원
📌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000원대까지 상승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일반적으로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따로 표기되지 않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주휴수당은 4대 보험에 포함되나요?
A. 네, 총임금에 포함되어 4대 보험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
Q3.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Q4. 미지급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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