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대비1 유치권 행사란 뜻 절차 총정리 부동산이나 건설 현장에서 종종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유치권 행사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조건과 절차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유치권, 정확히 어떤 권리인가요?유치권 행사란, 타인의 물건(특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채권을 가진 경우,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건물 인도를 거부하면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이 많습니다.예를 들어,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시공사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치권.. 2025.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