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히얀강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히얀강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313) N
  • 방명록

계약갱신거절 (1)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적용대상 행사방법 거절 대응법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이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아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나 계속 살고 싶어요’라고 요청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

카테고리 없음 2025. 5. 26. 13:3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반응형

이메일 : naver.com | 운영자 : 히얀강
Copyrights © 2024 All Rights Reserved by 애드센스팜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