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내용도 반영하여,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계와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①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가구 인원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30%)의료급여 (40..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개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타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생계급여란?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 수준 이하인 가구가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 급여입니다.핵심 내용✅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월 현금 지급✅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21년 이후)생계급여 지급 대상 (2025년 기준)(1) 소득 기준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과 주거 상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월세 거주) 또는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중간값으로 나눈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원) 1인 가구1,148,166원2인 가구1,887,676원3인 가구2,412,169원4인 가구2,926,931원5인 가구3,41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