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이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아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나 계속 살고 싶어요’라고 요청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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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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