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요즘,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임대인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전세계약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전세계약 전, 임대인도 체크할 수 있는 시대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 하에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덕분인데요. 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이 요청만 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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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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