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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하려고 상가를 임대했는데, 갑작스럽게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한다면? 혹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럴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줄여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도 하죠. 이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꼭 알아야 할 핵심 조항들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실제 상가를 임대 중이거나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꼭 정독해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1월 1일 제정된 법률로, 상가 건물에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
  • 적정한 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 보장
  • 권리금 보호 및 계약 갱신권 보장

특히,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 내 계약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법에서는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 가능성 있음):

지역 보증금 한도
서울 9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억 원 이하
광역시 및 세종시 6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금이 이 한도를 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처음 계약한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최대 10년까지는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속 임대료 연체
  • 무단 전대 또는 용도 위반 등의 계약 위반
  • 건물 철거 및 재건축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보호 조항: 내 가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많은 임차인들이 처음 상가를 계약할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거나, 나갈 때 권리금을 받고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법에서는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

  •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위법
  •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 사람을 찾아놨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직거래하는 경우 → 위법

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우선변제권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 임대차계약서에 법적으로 날짜를 증명하는 ‘공적인 도장’을 찍는 것
  • 보통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해당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확인할 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처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계약서에는 상가의 주소뿐만 아니라 호실, 층수, 평수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료 조건 명시

  • 계약 기간은 통상 1~2년이 일반적이며
  •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10% 인상 등의 조항이 있다면?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우선으로 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3. 보증금, 관리비, 유지비 분담 기준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이 많은 항목이 바로 관리비와 유지비입니다. 누가 어떤 항목을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꼭 챙겨야 할 것들

1. 계약 종료 전 6개월~1개월 사이, 갱신 여부 통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갱신 또는 계약 종료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권리금 회수 기간 확보

만약 가게를 넘기고 싶다면, 계약 만료 3~6개월 전에 후속 임차인을 찾고, 권리금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임대인에게 "계약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 본인이 법적으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임대료 체납이나 계약 위반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 표시를 남겨야 추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분쟁조정 또는 소송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무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필요 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원까지 가지 않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임대차 당사자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접수 가능
  • 비용: 무료
  • 장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주의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은 주의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1.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음

→ 매매가 높거나 보증금이 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 10년이 초과된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가능

3. 실제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보호 대상이 아님

→ 계약은 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쫓겨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부터 계약 종료 이후까지, 이 법의 핵심 내용들을 꼭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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