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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초과근무수당. "내가 야근한 시간, 제대로 된 수당 받고 있는 걸까?" 그 궁금증을 오늘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과 실제 사례로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 임금이란 무엇일까? 그냥 월급만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만이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금품’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 포함 여부 |
기본급 | ✅ 포함 |
연장/야간/휴일 수당 | ✅ 포함 |
정해진 성과급 | ✅ 포함 (조건 충족 시) |
식대/교통비 (정액 지급 시) | ✅ 포함 |
장비비/위로금/격려금 등 | ❌ 포함되지 않음 (기타 금품) |
💡 포인트: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적혀 있어도 ‘근로 제공’과 무관한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 상여금도 임금일까?
- 성과나 경영 상황 따라 지급: ❌ 임금 아님
- 사전에 조건·금액이 정해져 있음: ✅ 임금으로 인정 가능
예: "상여금 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 지급"
→ 조건이 명확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의 두 가지 핵심: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구분 | 의미 | 사용처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 지급 금액 | 초과근무수당 계산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
오늘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종류별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당 종류 | 계산 기준 | 지급 금액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예: 시급 10,000원 → 15,000원 |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 통상임금 × 0.5배 추가 | 예: 시급 10,000원 → 20,000원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휴일 + 야간 겹치면 2배 이상 |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한 시급 기준입니다. 보너스나 실적급은 제외돼요.
🧮 실제 사례로 배우는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사례자: 김철수 씨
- 근무형태: 주 5일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휴게시간: 12시~13시 (1시간)
- 통상시급: 10,000원
- 주휴일: 일요일
- 연장근무일: 금요일 밤, 일요일 근무
📅 1. 금요일 연장 근무: 오후 6시~밤 11시
근무시간
- 소정 근로: 9:00 ~ 18:00 (8시간)
- 연장 근로: 18:00 ~ 23:00 (5시간)
근무구분
- 연장근로: 5시간
- 야간근로: 22:00 ~ 23:00 (1시간) → 야간가산 발생
계산 공식
- 연장근로수당: 10,000 × 1.5 × 4시간 = 60,000원
- 야간근로수당: 10,000 × (1.5 + 0.5) × 1시간 = 20,000원
👉 총 금요일 수당: 80,000원
📅 2. 일요일 근무: 오전 9시~밤 11시 (휴일근로)
근무시간
- 총 근무: 13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기본 주휴수당: 8시간 (만근 조건)
근무구분
- 휴일근로: 8시간 → 50% 가산
- 연장근로: 5시간 → 50% 가산
- 야간근로: 22:00 ~ 23:00 (1시간) → 50% 가산
계산 공식
- 기본휴일근로수당: 10,000 × 1.5 × 8시간 = 120,000원
- 연장근로수당: 10,000 × 1.5 × 5시간 = 75,000원
- 야간근로수당: 10,000 × 0.5 × 1시간 = 5,000원
👉 총 일요일 수당: 200,000원
📊 김철수 씨의 총 초과근무수당 요약
항목 | 금액 |
금요일 연장근로 | 80,000원 |
일요일 휴일근로 | 200,000원 |
총합계 | 280,000원 |
⚠️ 꼭 알아두세요!
- 22시~06시: 법적 야간근로 인정
- 연장근로 4시간 초과 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제공 의무
-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일시적 위로금, 지급 불규칙한 상여금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급제나 알바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규직뿐 아니라 시급제/알바도 해당됩니다. 단, 계약서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Q2.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안 주면?
A: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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