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과 주거 상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월세 거주) 또는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을 중간값으로 나눈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원) 1인 가구1,148,166원2인 가구1,887,676원3인 가구2,412,169원4인 가구2,926,931원5인 가구3,411,932..

차상위계층이란?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2025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월)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50%) 1인 가구2,392,0131,196,0072인 가구3,932,6581,966,3293인 가구5,025,3532,512,6774인 가구6,097,7733,048,8875인 가구7,108,1923,554,0966인 가구8,064,8054,032,4037인 가구8,988,4..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총정리(+최대 2천만원 지급)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서울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보험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며, 시민들의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과 청구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서울시민안전보험이란?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공보험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며, 다양한 사고 및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장 내용 및 보상 금액서울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와 재난을 보장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장 항..

가족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비 부담은 저소득층 노인 가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며, 이는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과 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란?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경기도형 긴급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횟수나 지급 금액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혈족의..